대법원의 판단 (재산분여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최판령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치유와 재생을 위한 시작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여 재산분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고재로 되돌렸다.
“민법은 협의상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에 대해 당사자간에 협의가 조화되지 않을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대하여 협의를 대신하는 처분을 청구할 것 가능하다고 규정하고(768조 2항 본문),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 양측이 그 협력 따라서 얻은 재산의 금액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여를 할 것인지 여부와 분여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3항). 재판상의 이혼에 대해 준용되는 곳(동법 771조), 인사소송법 32조 1항은, 법원은, 신청에 의해, 이혼 의 소송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 있어서, 재산의 분여에 관한 처분에 대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혼 청구에 부속하여 재산 분배를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가 결혼 인내에 양쪽의 협력에 의해 얻은 것으로서 분여를 요구하는 재산의 전부에 대해 재산 분여에 대한 재판이 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야 하며, 민법, 인사 소송법 그 외의 법령 중 에는 상기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재산분여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혼에 따른 재산 분여의 제도는, 당사자 쌍방이 혼인 중에 갖고 있던 실질상 공동의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산 분여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해결 가 요구되는 것이다(민법 768조 2항 단서 참조) 그리고 인사소송법 32조 1항은 가정법원이 심판을 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는 재산분여에 대하여 절차의 경제와 당사자 편 의를 고려하여 이혼청구에 부대하여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양자를 동일한 소송절차 내에서 심리 판단하고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당사자가 혼인 중에 그 양측의 협력에 의해 얻은 것으로서 분여를 요구하는 재산의 일부에 대해, 법원이 재산 분여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재산 분여의 제도나 동항의 취지에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
이상으로부터, 이혼청구에 부대하여 재산분여의 신청이 된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혼인 중에 그 쌍방의 협력에 의해 얻은 것 로 분여를 요구하는 재산의 일부에 대해 재산분여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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